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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사회현상 재해석

생활고에 지쳐 반신불수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징역 7년..

  생활고에 지쳐 반신불수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징역 7년..

생활고에 지쳐 뇌경색 투병 중인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이 정당화 될 수는 없지만 그와 그의 아버지가 겪었을 괴로움에 잠시나마 위로의 말을 보냅니다. 출소 이후에도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겠지만 너무 좌절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01 살인 사건의 배경

아들 A씨는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아버지와 단 둘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어린 시절 어렵게 생활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렸으나 노름에 탕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2016년 4월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고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다 2016년 12월에 생활비가 떨어졌고 아버지에게 "함께 굶어죽자"고 말한 후 물 이외에 아무 음식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도 음식을 먹지 않다가 결국 12월 29일 오후 6시에 이불을 잘라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자수했다고 합니다.

 

 

02 7년 양형의 이유

아들의 주장은 아버지가 이전부터 "죽고 싶다, 죽여 달라" 말하고 시도를 했던 정황으로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를 주장했습니다.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살인죄나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내지 7년 이상에 비해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시적 기분이나 격정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촉탁 내지 승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고 봤지만 고씨에게 전과가 없고 불우하게 지냈으며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했으며 자수를 했고 잘못도 뉘우치는 점들을 고려해 7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03 생활고 자살, 살인 사건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먹을 음식과 월세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을 때면 얼마나 괴로웠을까 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부가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부정한 권력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선이 진행중입니다. 아직 공약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적어도 굶을 걱정, 다음 달 월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를 누리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