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리즘/미디어 학습노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효에 따라 광고 메일,SMS,MMS 전송 시 주의사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효에 따라 광고 메일,SMS,MMS 전송 시 주의사항 지난 2014년 11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회사에서 소비자들에게 광고성으로 보내는 메일,SMS,MMS,음성 광고에 대해 주의사항이 생겼습니다. 일반 회사의 마케터/아웃바운드 콜센터/CS센터 직원 그리고 광고 회사의 AE 등은 아래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꼭 필독하시고 주의사항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법규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 이전 1 2 3 4 5 다음